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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1410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C, 피고 D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금 451,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1-5.9.10.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 호) 피고6.7.에 대한 청구 : 피고들은 소장 기재 청구취지에 대하여 청구기각을 구하였 으나 그 취지가 망 K의 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을 한 취지에 따른 채무만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었고, 원고가 위 피고들의 주장에 따라 청구취지를 정정한 후에는 더 이 상 청구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150조 제1항(자백간주)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피고8.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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