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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1423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C는 연대하여 금 559,000,000원 및 위 금원 중 금 495,2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1. 2. 8. 9.에 대한 청구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4. 5. 6.에 대한 청구 : 피고4는 제1차 변론기일에 청구기각을 구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원고가 망 J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로 채무를 부담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정정한 이후에는 원고의 청구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피고

5. 6.도 답변내용이 한정승인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었고, 그러한 피고들의 주장에 따라 원고의 청구취지가 정정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자백간주)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피고3. 7에 대한 청구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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