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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30 2017가단5161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8.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1, 2, 3, 4, 5, 6, 7, 9, 10, 11, 12, 1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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