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12085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6,166,666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20. 12. 25.부터, 피고 C은 2020. 12.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1, 2, 6에 대한 청구: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 3, 4, 5에 대한 청구: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