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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503619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6,489,247원 및 그 중 17,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 D은 망...

이유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망 E의 상속인인 피고 B, C, D이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망 E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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