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4가단526624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85,824,987원 및 그 중 34,006,988원에 대하여,
나. 피고 A은 피고 B와...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망 C의 상속인인 E이 상속포기를 하여, 차순위 상속인인 피고 B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망 C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거나, 갑 1 내지 6(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