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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2 2016나2054863
동산인도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D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중에서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행부터 제11쪽 제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 부분을 “제1심 공동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라고 고쳐 쓰고, 위 해당 부분의 각 “피고 B” 부분을 “B”이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5행의 “이 사건 담보물의 보관” 부분을 “담보물의 보관”이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9행부터 제11쪽 제1행까지 부분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내지 11호증, 을다 제1 내지 10,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고 고쳐 쓴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민법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 및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위 기초사실에 인정한 각 계약들(이하 ‘이 사건 계약들’이라고 한다

에 근거하여 이 사건 유류저장창고 사용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 ‘특정물에 관한 인도채무자’ 내지 ‘유상임치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이 사건 유류저장창고에 보관된 이 사건 담보물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C은 이 사건 원격출고관리시스템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았고, 그 비밀번호 변경 시 인증하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 두지 않았으며, 2항차 분 경유 출고 당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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