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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4가합505678
하자보수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신안은 896,027,842원 및 그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남양주시 A아파트 18개동 총 1,100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신안(이하 ‘피고 신안’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도급인 겸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이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1) 피고 신안은 2010. 2. 10.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남양주시장으로 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권자인 남양주시장에게 예치하였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B 2010. 2. 28.~2011. 2. 27. 535,644,590 2 C 2010. 2. 28.~2012. 2. 27. 1,339,111,480 3 D 2010. 2. 28.~2013. 2. 27. 1,071,289,182 4 E 2010. 2. 28.~2014. 2. 27. 803,466,900 5 F 2010. 2. 28.~2015. 2. 27. 803,466,900 6 G 2010. 2. 28.~2020. 2. 27. 803,466,900 2) 위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피고 신안은 2010. 2. 26.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하자의 발생 1) 이 사건 아파트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설계도면(사용승인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되거나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들뜸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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