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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7 2015나2015892
하자보수보증금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화성시 A아파트 15개동 1,316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주식회사 우미산업개발(이하 ‘피고 우미산업개발’이라 한다), 주식회사 제일종합건설(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12. 15. 피고 제이제이건설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고, 피고 제이제이건설 주식회사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제이제이건설’이라 하고, 위 피고들을 통칭하여 ‘피고 사업주체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으로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들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사업주체들은 2008. 9. 3.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변경 전 명칭 :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화성시장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자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B 2008. 9. 24. ~ 2009. 9. 23. 1,460,927,664 2 C 2008. 9. 24. ~ 2010. 9. 23. 1,460,927,664 3 D 2008. 9. 24. ~ 2011. 9. 23. 2,191,391,496 4 E 2008. 9. 24. ~ 2013. 9. 23. 1,095,695,748 5 F 2008. 9. 24. ~ 2018. 9. 23. 1,095,695,748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의 발생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8. 9. 26.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피고 사업주체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09. 11. 27.부터 피고 사업주체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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