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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나5194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와 사이에 B 소유의 남양주시 C 지상 경량철골조 경량철골지붕틀위 판넬지붕 단층 4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9. 6. 9.부터 2014. 6. 9.까지,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금액을 건물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 28,000,000원으로 하는 무배당삼성올라이프뉴비즈니스보험계약(이하 ‘원고 화재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는 2011. 7. 18.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기간 2011. 7. 22.부터 2013. 7. 22.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동생 D이 이 사건 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였다.

다. 2013. 4. 13.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지붕, 벽체, 천정재 등이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이 사건 화재 원인에 대하여 남양주소방서는 아래와 같이 발화열원, 발화원인 및 최초착화물 미상으로 조사하였다.

이 사건 화재는 점유자 D이 영업장 내에서 타는 냄새가 심하게 나 주방을 살피던 중 주방 전기콘센트 주변에서 불꽃을 발견하고 신고한 사건임. 방화가능성 : 이 사건 건물에서 손님 4명이 마른안주를 시켜 마시고 있던 중으로 방화가능성 희박함. 전기적 요인 : D의 진술을 토대로 주방 전기콘센트 및 환풍기 전선, 에어컨, 정수기 기타 주방 전선류 등을 수거 확인하였으나 특이사항 발견하지 못하여 전기적 요인에 관하여 판단 할 수 없음. 기계적 요인 : 주방 내 기계장치 사용하는 설비가 없어 배제함. 가스 누출 : D은 손님이 주문한 마른 안주를 만들기 위하여 노가리를 가스불에 구운 것 외에는 가스를 사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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