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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08 2019가단743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C 전 2866㎡ 중 2866분의 829지분에 관하여 2017.2.14.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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