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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9.02 2015가단3408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및 인도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진주시 B 전 331㎡에 관하여 2011. 4.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1. 4. 21.자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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