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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04 2014가단409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C 전 664㎡ 중 664분의 396.7 지분에 관하여 2008. 4. 3.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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