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3.05 2014가단522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전 179㎡에 관하여 2014. 3.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