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05. 11. 29. 및 2007. 1. 18.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별지1, 2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여러 차례 변경하여, 피고 A의 모(母)인 피고 B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와 보험금 수익자이다.
나. 피고 A은 2011. 8. 24.부터 2011. 9. 6.까지 14일간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을 이유로 C외과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3 기재와 같이 2014. 12. 24.까지 총 30회에 걸쳐 397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중 342일의 입원 치료에 대한 보험금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A은 15,800,999원, 피고 B은 1,890,216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들과 그 가족들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및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내역>순번 보험 회사 청약일 상품명 월 보험료 (원) 입원 일당 (원) 지급 보험금 (원) 계약자 비고 1 원고 2005. 11. 29. 이 사건 제1보험계약 144,490 0 17,011,215 B 유지 2 2007. 1. 17. 이 사건 제2보험계약 25,200 0 680,000 B 유지 3 2005. 12. 27. 웰빙자기사랑암보험 44,000 0 0 B 유지 4 2006. 9. 25. standby 행복테크보장보험 204,400 0 0 A 해지 5 2006. 11. 29. standby 행복테크보장보험 103,400 0 0 A 해지 6 2007. 1. 18. 메디케어건강 의료보험 25,200 0 680,000 B 유지 7 2007. 7. 6. 가족愛 소득보장 DC보험 23,000 0 0 A 해지 8 2007. 12. 28. standby 행복테크보장보험 310,151 0 0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