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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9.10 2014가합12282
보험계약무효확인 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7. 28.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0. 1.부터 2008. 10. 31.까지 31일간 늑골 골절을 이유로 B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2014. 7. 24.까지 총 29회에 걸쳐 467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에 대한 보험금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8,038,023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및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내역 ‘입원 일당’ 및 ‘지급 보험금’란에 각 ‘0’으로 표시된 부분은 해당 내역이 존재하지 않거나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다.

>순번 보험 회사 청약일 상품명 월 보험료 (원) 입원 일당 (원) 지급 보험금 (원) 계약자 비고 1 원고 2004. 7. 28. 이 사건 보험계약 127,800 0 28,038,023 피고 유지 2 삼성 생명보험 1998. 4. 7. 無여성시대건강보험 27,900 0 0 피고 해지 3 1999. 6. 9. 無퍼펙트교통상해 16,900 0 0 피고 해지 4 한화 손해보험 2009. 12. 24. 한아름플러스보험 94,870 50,000 34,349,590 피고 유지 5 현대해상화재보험 2014. 7. 17. 무배당마음두배 운전자보험 20,000 0 0 피고 유지 6 동양 생명보험 2005. 7. 29. 무)수호천사 종합보장3형 74,400 30,000 21,600,000 피고 유지 합계 361,870 83,987,613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C신경외과, D병원, E병원, F재활의학과의원, G병원, B병원, 세안종합병원, 목포우리내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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