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 26.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17.부터 2014. 7. 28.까지 12일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이유로 B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1.까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152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합계 755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및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내역순번 보험 회사 청약일 상품명 월 보험료 (원) 입원 일당 (원) 지급 보험금 (원) 비고 1 원고 2007. 7. 2. 다이렉트운전자보험 29,900 0 0 실효 2 2009. 9. 17. 100세 청춘보험 50,000 0 0 실효 3 우체국 보험 2010. 6. 17. 평생암보장보험 13,100 0 0 실효 4 원고 2011. 2. 11. 다이렉트운전자보험 1004 10,000 0 0 실효 5 2012. 2. 22. 다이렉트운전자보험 1111 10,000 0 0 2014. 9. 18. 해지 6 삼성화재 2012. 5. 31. (무) 삼성화재건강보험 명품헬스케어 60,000 0 0 부활 불능 7 2013. 9. 13. (무) 삼성화재건강보험 새시대건강파트너 65,114 20,000 11,488,589 유예 8 원고 2014. 6. 26. 이 사건 보험계약 50,040 50,000 7,550,000 실효 9 AIA생명 2014. 7. 4. (무) 하나로건강2 47,850 30,000 6,750,000 유지 10 우체국보험 2014. 7. 4. (무) 건강클리닉 24,100 기타 질병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