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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8.13 2014가합12589
보험계약무효확인등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8. 17.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로 정하여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6. 29.부터 2009. 7. 18.까지 20일간 발목, 무릎의 염좌 및 긴장을 이유로 세안종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2014. 10. 7.까지 총 39회에 걸쳐 782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중 759일의 입원 치료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33,24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과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 등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표: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내역 ‘입원 일당’ 및 ‘지급 보험금’란에 각 ‘0’으로 표시된 부분은 해당 내역이 존재하지 않거나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각 보험계약 중 일부의 특약에 따라 특정한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 위 <표>의 '지급 보험금'란에 기재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의 입원 일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순번 보험회사 청약일 상품명 월 보험료(원) 입원 일당(원) 지급 보험금(원) 계약자 효력 1 원고 2007. 8. 17. 이 사건 보험계약 113,980 0 33,240,000 피고 유지 2 2000. 1. 5. 건강시대 맞춤보험 52,850 0 0 피고 해지 (2008. 1. 22.) 3 2008. 4. 30. Standby 실버케어보험 50,500 0 0 피고 해지 (2009. 6. 5.) 4 PCA 생명보험 2009. 5. 8. 무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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