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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0 2017노10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0. 12. 23. 대구 고등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6.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직접 가담하거나 그 범행 내용을 알고 방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로 인하여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당한 피해자들의 편취 액 중 일부가 피고인의 계좌에서 환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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