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6.16 2016노43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직접 가담하거나 그 범행 내용을 알고 방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통해 접근 매체에 입금된 돈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