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7.24 2019노263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정범에게 타인의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는바, 미필적 고의로 정범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체크카드를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