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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7 2018고정87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6. 12:20 분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여관에서 여관 주인인 피해자 G에게 대 실비를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접수 실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화분을 접수 실 창문에 던져 깨뜨리고 창문 수리비 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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