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26. 18:45 경 거제시 C에 있는, 'D' 이라는 음식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식당 주인인 피해자 E(46 세, 여) 가 “1 인 손님은 받지 않고 2인 이상 손님을 받는다” 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 씨 팔, 주인 씨 발년 어디 갔어
가게를 다 부셔 버릴 거다,
너 오늘 장사 다했다.
" 라고 욕설을 하며 입구에 있던 도자기 화분 2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화초 화분을 넘어뜨리는 등 손괴하여 도합 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주먹을 겨누며 때릴 듯이 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움켜잡아 오른발 뒤꿈치로 피해자의 오른발 허벅지를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 및 피해 사진 [ 증인, 피해자 및 당시 현장 목격자의 진술과 당시 현장 상황(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 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의 소유인 화분을 손괴하였다고
보는 것은 일반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화분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