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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5 2017가단110050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는 2017. 4. 25.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관하여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2017년 9월부터 위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여 위 리스계약 일반약관 제20조 제2항에 따라 위 계약이 중도해지된 사실, 위 일반약관 제20조 제2항은 위와 같은 사유로 리스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리스물건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 일반약관 제2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리스계약이 중도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리스물건인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7년경 지급불능 사유가 발생하여 회생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채무는 위 회생절차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10. 25. 부산지방법원 2017회합1호로 회생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위 회생신청에 대한 개시결정이 내려지기도 전인 2018. 3. 7. 위 회생신청을 취하하였고, 위 법원은 2018. 3. 9. 이를 허가하여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료된 사실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옳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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