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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2.11 2019가단55420
배당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8.21.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021339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1. 4. 28. 위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에게 11,126,570원 및 그 중 11,000,000원에 대하여 1999. 10.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D은 1997. 1. 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7. 1. 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접수 제595호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에 기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8. 11. 5.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9. 1. 9.경 D의 채권자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배당요구채권액 51,437,803원)를 제출하였다.

마. 경매법원은 2019. 8. 21.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29,507,690원 중 112,100원을 1순위로 교부권자인 익산시에, 3,279,190원을 2순위로 압류권자인 군산세무서에, 나머지 26,116,400원을 3순위로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9. 8. 27.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D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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