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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4.11 2016가단6809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정인종합건설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정인종합건설(이하 ‘정인건설’이라 한다), 주식회사 일호개발, 유한회사 태창중공업을 상대로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가단597호로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28. “정인건설, 주식회사 일호개발, 유한회사 태창중공업은 각자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정인건설은 2016. 6. 22.부터 2017. 1. 2.까지 익산시가 발주한 “황등 성내 ~ 지방도 723호(백제로) 마을진입로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였다.

정인건설이 시공한 공사의 공사대금은 129,121,000원이었는데 익산시는 2016. 6. 28. 정인건설에 대하여 선급금으로 50,600,000원을 지급하였고, 정인건설이 위 공사를 준공한 후에 지연배상금 등의 명목으로 4,648,350원을 상계 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정인건설에 대하여 73,872,650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인건설은 2016. 6.경 피고에게, 익산시에 대하여 갖는 공사대금 채권 중 67,613,000원을 양도하였고, 같은 달 29. 이를 익산시에 통지하였다.

정인건설은 익산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데 2015년 및 2016년에 재산세를 부과받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익산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정인건설은 피고에 대하여, 익산시에 대하여 갖는 채권 중 67,613,000원의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적극재산이 6,259,650원(= 익산시에 대하여 갖는 채권 73,872,650원 - 양도 채권액 67,613,000원)으로 감소하였는데, 원고에 대하여 4,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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