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20 2016고단21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14:35 경 안양시 만안구 병목 안로 130번 길 3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같은 로 130번 길 13에 있는 S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화물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고 그 중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도 2회이며,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