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런티어 1.3 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0. 18:1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병목 안로 45에 있는 삼덕도 서관 사거리 부근 편도 1 차로 도로를 청수 약국 방면에서 병목 안 방면으로 좌회전하고자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곳이므로 좌회전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 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얼굴이 발개지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50 세) 운전의 D 아우 디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위를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보고
1. 진단서
1. 가해 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출동 경찰관 현장사진, 사고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