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3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자금을 인출하는 아르바이트라는 말을 듣고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전화금융사기와 관련된 것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 범행에 공모한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전화금융사기에 있어 현금인출책인 피고인에게 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이상 그 수단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미필적인 인식과 인용이 있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의 공소사실을 아래 4.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공범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접근매체를 그 명의자들로부터 양수하였다.’는 취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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