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다88208 가설재사용료등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동원시스템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한일건설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2나43383 판결
판결선고
2015. 4. 23.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35사단 이전작업과 관련하여 가설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이 사건 임대계약에 따른 가설재의 본청 지하층 구간의 출고일을 2011. 6. 29.로, 반납일을 2012. 4. 10.로, 본청 연결통로 구간의 출고일을 2012. 1. 6.로, 반납일을 2012. 4. 10.로, 본청 지하주차장 구간의 출고일을 2011. 11. 26.로, 반납일을 2012. 3. 2.로, 취사식당 구간의 출고일을 2011. 10. 17.로, 반납일을 2012. 4. 10.로, 역사관 구간의 출고일을 2011. 7. 25.로, 반납일을 2011. 11. 30.로 각각 판단한 다음, 이를 전제로 원고가 구하는 2012. 1. 31.까지의 기간 중 임대기간 60일 초과일수가 본청 지하층 구간 157일, 본청 연결통로 구간 0일, 본청 지하주차장 구간 7일, 취사식당 구간 47일, 역사관 구간 131일이라고 보고, 그 판시와 같이 구간별 임대기간 내 임대료 및 2012. 1. 31.까지의 추가임대료를 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 이 사건 임대계약은 자재 물량이 아닌 공사구간별 시공물량 기준으로 체결되었고 한 구간에서 사용한 가설재를 다른 구간 시공에 전용하기 위하여 현장에 적치하였던 기간을 임대기간에 포함시켜 임대기간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가설재의 전용이 있었던 경우 현장 적치기간까지가 전용 전 원래 구간의 임대기간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어느 구간에 사용된 가설재가 다른 구간에 전용되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그 가설재가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입고된 날을 그 구간 가설재의 반납일로 인정하여 이를 임대기간의 말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심은 역사관 구간의 가설재 출고일이 2011. 7. 25.이고 반납일이 2011. 11. 30.이라고 인정하였으므로, 이에 의하면 임대기간 60일을 초과하는 일수는 69일임에도, 원심은 그 초과일수를 131일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추가임대료를 산정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데에는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하는 이유모순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