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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10.23 2015고단2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5.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3.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3. 13: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D 의원에서, 피해자에게 “거제시 E에 있는 토지에 건축 허가를 내면 위 토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약 9억 원의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2억 원을 빌려주면 2014. 4. 30.까지 3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빌리더라도 위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토지를 3억 3,500만 원에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매 대금을 8억 4,000만 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토지를 담보로 신현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이미 4억 원의 부정 대출받아 위 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7.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증서, 거래내역 확인서, 공정증서, 등기부등본, 신용정보조회 회답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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