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9. 6.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 부동산 중개소에서 남편인 D 소유인 경남 거제시 E아파트 103동 1301호(이하 ‘아파트’)를 피해자 F에게 매매대금 3억 3,000만원에 매도하면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기존에 대출받은 신한은행의 대출금 1억 8,000만원 중 1억 1,0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은 중도금에서 이를 상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에게는 위 아파트에 대해 전세를 주고 이사를 한다고 속인 상태로 이 아파트를 매매하는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급한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7,600만원 상당의 채무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의 매매대금 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신한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6. 아파트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3,300만원을, 2011. 10. 30. 중도금 중 일부로 4,700만원을, 2011. 11. 30.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교부받아 총 2억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으로부터 2억 2,000만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이를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다 써버리자, 마치 대출금을 상환한 것처럼 확인증을 위조하여 F에게 교부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피고인의 친구인 일명 ‘G’을 통해 불상자에게 의뢰하는 방법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한은행 확인증이라는 제목으로 귀하란에 "D", 지점란에"거제(H), 거래구분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