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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73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2.경 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서울 강동구 B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물려받을 선산이 있는데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다, 이 선산을 처분하려면 양도세를 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속받기로 한 선산이나 별다른 재산도 없고,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채무를 돌려막기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는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3.경 4,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2019. 1.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세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선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지난 번 빌린 돈까지 같이 갚을 테니 돈을 더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속받기로 한 선산이나 별다른 재산도 없고, 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채무를 돌려막기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2.경 5,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결과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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