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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09 2018고단33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317]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2. 23:30경 부천시 B 앞에서 '술 취한 남자가 길에 누워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등이 피고인을 수회 깨워 귀가시키려 하였으나 길에서 자고 가겠다며 약 40분간 귀가를 거부하다가, 2018. 8. 13. 00:10경 위 D이 주취자 보호를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니가 뭔데 날 강제로 태우냐”며 D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 D을 폭행하여 주취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559]

2. 폭행 피고인은 2019. 4. 17. 00:07경 경기 부천시 삼작로352번길 42에 있는 성곡파출소 앞길에서 피해자 E(61세)이 운행하는 택시의 경로 및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CCTV 영상 CD [2019고단1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를 부당한 체포로 오인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폭행 또한 피해자의 멱살을 한 번 잡았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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