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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01 2015고단7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5. 01:40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가 택시를 타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너희들이 경찰관이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배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3. 5. 02:36경 부천시 오정구 H에 있는 부천오정경찰서 F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발로 위 지구대 안에 있던 안내데스크 앞면을 수회 걷어 차 수리비 346,5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경찰관을 찾아가 진지하게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고 지구대에 수리비를 변상하여 그 피해를 회복시킨 점, 피고인의 가정 내, 직장 내 유대관계가 원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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