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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3.31 2015고단1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9. 22:50경 평택시 청북면 청북산단로 61 개나리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취객이 쓰러져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가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 하자 “미친 놈들아, 할 일이 없냐 ”라고 욕설을 하며 위 C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계속하여 귀가를 종용하는 C의 왼쪽 어깨견장을 잡아 흔들고, C의 근무 지원을 위하여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공용단말기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 장면을 촬영하려 하자 손으로 위 E의 오른쪽 팔을 2회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C의 왼쪽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C, E을 폭행하여 주취자 보호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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