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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0 2019노91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여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므로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인출송금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B, C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K의 피해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체포되어 피해자 K의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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