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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8 2020노1139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1,00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보이스피싱 범행은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가담자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행위는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비록 피고인이 위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사기방조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이 법원에서 편취금 11,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배상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 관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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