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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10 2017고합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9.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2. 12. 8. 확정되었고, 2014.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4. 5. 10.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기초사실] 피고인 A은 광물 채취 및 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 이하 ‘H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익산시 I에 있는 J 의원 원무과장인 K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과거 기업 재무담당 임원으로 근무하여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H 가 안산시 단원구 L 외 7 필지에서 진행한 광산개발 및 부산 물 판매사업( 이하 ‘M 사업’ 이라고 함) 과 관련하여 2011. 4. 12. 경 피고인 B 과 사이에 “① B은 M 사업을 위하여 H에 3억 원을 투자하고 위 사업의 수익금을 H 와 반분한다.

② B은 H에게, H로부터 액면 금 1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 증서를 교부 받음과 동시에 5,000만 원을, 2011. 4. 20. H로부터 골재 반출허가 서를 제시 받음과 동시에 5,000만 원을, 2011. 5. 10. H가 1만 ㎡ 이상의 석산 골재 납품을 개시할 때 2억 원을 지급한다.

③ H가 2011. 4. 20.까지 B에게 골재 반출허가 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위 계약은 무효로 하고, H는 B에게 2011. 4. 30.까지 원금 5,000만 원, 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한다.

“ 라는 내용의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 H 외 2 인은 공동으로 2011. 4. 12. 피고인 B에게 위 투자계약 ③ 항 기재와 같은 투자 원금 및 위약금 합계 1억 원의 지급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 금 1억 원의 일람 출급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 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1. 4. 13. 피고인 A에게 투자금 5,000만 원( 피고인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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