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한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C 농업 협동조합( 이하 ‘C 농협’ 이라 한다) 의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정하여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4. 10. 27. 18:00 경 사천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열린 C 지역 정해 생 (47 년생) 모임 장소에 찾아가, C 농협 조합원인 F을 포함하여 24명의 정해 생 회원들( 조합원 8명) 이 모인 자리에서, 그들에게 “ 오늘 선배님 들이 모임 하는 줄 알고 지나가다가 들렀습니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니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선배님 들 지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여 지지를 호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4. 경 사천시 G에 있는 C 농협 조합원인 H의 집 앞에서, H에게 “ 저를 도와주세요.
이번에 조합장에 한번 나와 볼랍니다. ”라고 말하여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I 전화조사), 각 내사보고 (J 전화조사), 내사보고 (K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66조 제 1호, 제 24조 제 2 항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