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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17 2015고정62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한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C 농업 협동조합( 이하 ‘C 농협’ 이라 한다) 의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정하여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4. 10. 27. 18:00 경 사천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열린 C 지역 정해 생 (47 년생) 모임 장소에 찾아가, C 농협 조합원인 F을 포함하여 24명의 정해 생 회원들( 조합원 8명) 이 모인 자리에서, 그들에게 “ 오늘 선배님 들이 모임 하는 줄 알고 지나가다가 들렀습니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니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선배님 들 지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여 지지를 호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4. 경 사천시 G에 있는 C 농협 조합원인 H의 집 앞에서, H에게 “ 저를 도와주세요.

이번에 조합장에 한번 나와 볼랍니다. ”라고 말하여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I 전화조사), 각 내사보고 (J 전화조사), 내사보고 (K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66조 제 1호, 제 24조 제 2 항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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