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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 07. 02. 선고 2015구합10310 판결
이 사건 횡령금은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이후에 사외유출로 확인된 바 상여처분대상임[국승]
제목

이 사건 횡령금은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이후에 사외유출로 확인된 바 상여처분대상임

요지

00법인의 대표자 김**는 가상직원을 등록시켜 가공급여 계상을 통해 법인자금을 사외유출하였으나,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개인비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회수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유보처분이 아니고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사건

청주지방법원 2015구합10310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피고

청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6.18.

판결선고

2015.07.0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2.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근로소득세 41,324,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이사 김00과 감사 이00은 2010. 12. 21. 원고의 대표이사 김**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직원급여를 허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후 김**는 2011. 1. 12.부터 2011. 1. 18.까지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237,502,512원을 반환하였고, 원고는 2011. 6. 16. 피고에게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수정신고기한 내에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8년도 가공급여 72,555,570원, 2009년도 가공급여 110,386,491원, 2010년도 가공급여 94,761,217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리하였다.

다. 김 **는 2011. 6. 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되었고, 2011. 12. 22. 청주지방법원 2011고합104호 사건에서 '2008. 4.경 실제 원고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등재시켜 놓고 그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반환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1. 15.경까지 158회에 걸쳐 원고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이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김**와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으며(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12노8), 김영배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1심판결(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2012도4536).

라. 한편 김**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원고의 직원이 아닌 사람들을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등재하여 계상한 가공급여를 횡령한 것으로 확인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가공급여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08

2009

2010

가공급여계상금액

262,117

65,955

105,234

90,958

마. 00지방국세청은 2014. 3.경 김**의 횡령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2010년도 가공급여 94,761,217원(이하 '쟁점횡령금'이라 한다)은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5호에서 정한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사외유출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것을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5. 2. 원고에게 법인세 14,374,285원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이사 김**에 대하여 107,334,746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원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위 소득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14. 7. 2. 원고에게 2010년 사업연도(2011년 귀속) 근로소득세 41,324,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14. 9. 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11.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표이사 김**에 대한 형사고소 이전에 이미 원고의 내부감사절차에서 김영배의 횡령행위가 문제되어 김영배를 상대로 대표이사직무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김영배의 횡령행위에 따른 쟁점횡령금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쟁점횡령금을 전액 회수하고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및 법인세 납부를 완료하였으므로, 김영배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쟁점횡령금의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서 원고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쟁점횡령금을 익금산입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2012두23822 판결 참조). 한편 본래 사외유출되어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당해 법인에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당해 법인이 소정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원칙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법인에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준 것인바, 당해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소득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 같은 항 단서이다(대법원2011. 11. 10. 선고 2009두930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김영배는 2007년경 원고의 전 대표이사이자 실질적인 1인 주주인 김##으로부터 원고의 주식 중 50%를 인수하고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오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무부장인 김@@으로 하여금 허위로 직원을 등재하게 하여 그 급여를 자신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쟁점횡령금 상당액 등을 횡령하였는데, 김규식의 가족이자 원고의 주식 중 50%의 주주로서 원고의 이사 및 감사로 재직하였던 김00과 이00은 2010.12. 14.에서야 김영배를 상대로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0.12. 21. 진천경찰서에 김영배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으며, 김**는 현재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계속하여 재직하고 있는바, 김**의 회사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 원고의 조치 등에 비추어 김**의 의사를 원고의 의사와 동일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김@@은 2010. 12. 24. 김00, 이00을 대신하여 진천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고소사실을 보충하는 진술을 하였고, 김**는 2011. 1. 12.부터 2011. 1. 18.까지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쟁점횡령금을 반환한 다음, 2011. 1. 18. 진천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쟁점횡령금 등은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고, 이후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계속 다투었던 점, ③ 김**는 2011. 6. 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되었고, 원고는 그 다음 날인 2011. 6. 16.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점, ④ 김영배는 2011. 12. 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이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김영배 및 검사의 항소와 김영배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점, ⑤ 김00과 이00은 김**에 대하여 '김**가 원고의 총무부장 김@@에게 허위로 직원을 등재하여 급여를 자신에게 달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김@@이 김11, 김22, 김33, 강00, 임00를 원고의 직원으로 허위등재한 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김**에게 위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김**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2,178,910원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실제 밝혀진 김**의 횡령행위의 수법 및 횡령금의 액수가 위 고소사실과 거의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김**의 횡령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되자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칙<대통령령 제22035호, 2010. 2. 18.>

제16조(사외유출된 금액의 익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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