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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노38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음주상태에서 변속장치를 후진으로 조작한 채 하차하여 차량이 뒤로 밀리자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페달로 알고 잘못 밟아, 빠른 속도로 약 10m 후진하면서 차량 2대를 충격하여, 운전자들에게 각각 2 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 수리비 각각 약 344만원, 37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증거기록 28-29, 73 면).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7. 10. 23. 경 ‘ 합의 금을 150만 원으로 정하고 100만 원을 즉시 지급하며 나머지는 2017. 10. 30.까지 지급한다’ 는 내용으로 피해자 1명 (G) 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공판기록 33-34, 항소 이유서 첨부자료).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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