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선기(기소), 권선영(공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7고단5905 판결
판결선고
2018. 1. 2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97%의 음주상태에서 변속장치를 후진으로 조작한 채하차하여 차량이 뒤로 밀리자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페달로 알고 잘못 밟아, 빠른 속도로 약 10m 후진하면서 차량 2대를 충격하여, 운전자들에게 각각 2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 수리비 각각 약 344만원, 37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인이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증거기록 28-29, 73면).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7. 10. 23.경 '합의금을 150만 원으로 정하고 100만 원을 즉시 지급하며 나머지는 2017. 10. 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1명(G)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공판기록 33-34, 항소이유서 첨부자료).
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판사
재판장판사김종문
판사박정호
판사이봉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