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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08 2017가단5586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4. 4. 9. “케이지비(KGB)" 브랜드를 사용하여 고품질 택배서비스를 실현하고 원고의 택배업무(화물의 접수 및 배송업무)의 위수탁 및 피고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택배 지역대리점인 ‘케이지비택배 C 대리점’ 개설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28.경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계약에 관한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제5장 취급수수료 및 정산금에 관한 내용은 별지와 같다.

[인정 근거 : 갑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서 제21조에 따라 택배정산금(고객이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의뢰한 화물의 업무처리와 관련된 비용인 취급수수료는 집하지점 30%, 본사 30%, 배송지점 30%의 형태로 분배하고, 대리점이 선불로 물건을 집하한 경우 자신의 집하수수료 외 60%를 본사에 입금하여야 하며 이중 30%를 배송대리점에 지불함)을 본사인 원고에게 입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택배수금대금 139,612,663원 상당을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고 횡령하였고, 2016. 8.부터 2017. 2. 28.까지 미납된 총 택배정산금 185,088,466원에서 대리점 보증금 4,000만 원의 상계 및 사고처리 정산을 하고 남은 택배정산금인 148,446,991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 B는 위 피고의 개인기업(1인회사 에 불과하여 법인격이 부인되는 피고 회사를 운영하였으므로 택배운송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면서 원고 회사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 관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로서 직무 행위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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