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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1 2018나5814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 및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원고에게 제3항에서 지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4. 4. 9. 피고 회사가 원고의 C 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택배 지역 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제1조 (목적) 원고와 피고 회사는 “케이지비(KGB)” 브랜드를 사용하여 이 브랜드가 요구하는 ‘바르게, 빠르게, 행복하게’를 구호로 삼아 고품질 택배서비스를 실현하고 원고의 택배업무 위수탁 및 피고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역대리점을 개설함에 있어 상호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계약 기간) 본 계약의 계약 기간은 2014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1. 본 계약 기간의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집하 및 배송)

2. 피고 회사는 화물을 수탁함과 동시에 화물운송장을 작성하고 소정의 운송일보(전산)에 정확히 기재(입력)하여야 하며 피고 회사의 부주의로 취급제한 화물이나 운송부적격 화물 또는 포장 부적합 화물을 수탁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와 집배송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처리와 손해 배상에 대하여 전적으로 피고 회사가 책임진다.

제17조 (담보 제공)

1. 피고 회사는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에 명기한 기한 내에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사천만 원(\40,000,000) 정을 원고에게 무이자로 예치하기로 한다.

6.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고객불만 처리비용, 징계에 의한 벌금, 원고에 대한 미납금 등은 원고가 이 보증금에서 임의로 공제하여도 피고 회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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