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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고합183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7.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8.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청테이프와 칼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택시기사를 상대로 금품을 빼앗은 다음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4. 15. 02:30경 C과 함께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편의점에서 범행 도구로 사용할 청테이프 2개, 커터칼 1개를 구입하고, 같은 날 04: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로데오 거리 앞 길에서 C,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서울 송파구 잠실동 1-1 공소장의 ‘서울 송파구 잠실동 1’은 오기이다.

에 있는 한강 둔치 쪽으로 가자고 말하여 같은 날 04:15경 위 택시가 위 한강 둔치에 도착하자, 피고인과 C,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합세하여 흉기인 크기를 알 수 없는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크기를 알 수 없는 커터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고,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두 손을 결박하고 안전벨트를 잘라 피해자의 다리를 묶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C은 위 택시를 서울 송파구 잠실동 22-8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 현장 뒤편으로 운전하여 가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약 1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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