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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2.04 2015나11289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9, 10, 18행, 제3쪽 1행, 제6쪽 1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6쪽 16행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187,783,943원은 0원으로’를 ‘피고에 대한 배당액 187,873,943원을 90,000원으로’ 고쳐

씀. 2.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87,783,943원을 0원으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187,873,943원을 90,000원으로’의 오기이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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