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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9 2019나5803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1행, 제4쪽 제1, 19, 20행, 제6쪽 제11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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