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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6 2016노55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만 70세를 넘는 고령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다만, 피고인은 최근 3년 동안 교통 관련 범죄로만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0.213%로 매우 높았고, 이와 같이 만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면서 대낮에 전방에 선행하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뒤에서 그대로 추돌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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