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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28 2013노2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실형 7회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대낮에 대로에서 칼을 휘둘러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3, 4, 5수지 절단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에게 우측 엄지손가락 자상을 가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운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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